종회의원 선거인단 자격 ‘비구’서 ‘중덕’으로 개정

19일 중앙종회 216회 임시회…원로의원에 자광 스님 추천
창건주권리 1회 승계는 철회, 특별분담사찰지정 이월

2019-09-19     서현욱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는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 자격을 '비구'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투표 끝에 가결했다. 사자사승이 아닌 경우에도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를 1회에서 2회까지 늘리도록 하는 ‘사찰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철회했다.

또 중앙종회는 제8대 교육원장에 진우 스님(전 불교신문사 사장)이 선출됐고, 전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원로의원에 추천했다.

종회는 교구본사가 당해 교구에 2곳의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금사찰지정법 개정안’은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단 자격을 '비구'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47표, 반대 23표로 가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당해 교구의 재적승’을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종헌종법특위는 현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이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인 것과 같게 자격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종회의원들은 자칫 기존 투표권을 가진 스님들이 자격을 박탈로 여길 수 있고, 자기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뺏는 것이며, 중앙종회가 스스로 대의기구인 점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결국 종회는 이 안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자사승이 아닌 경우에도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를 1회에서 2회까지 늘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사찰의 등록 말소가 골자인 ‘사찰법’ 개정안은 논란 끝 철회됐다.

이 개정안은 창건주 권리 승계 횟수에 이견이 컸다. 일부는 작은 시골 사찰을 창건해 물려 주려해도 기존 승계 제한에 걸려 이를 완화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다수가 사설사암의 음성 거래를 막고, 종단 재산인 공찰로 전환하는 공공성 측면이 큰 점을 내세워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사찰 사유화와 사찰 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설사암 승계 제한, 그리고 종법 개정 외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개정안을 철회했다.

중앙종회가 추천한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1957년 조계사에서 경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60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호계원장, 2009~2013년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반야선원 주지이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총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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