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

인터넷판에 '[2017. 6. 5.자 한전 부지 개발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게재

2019-09-17     조현성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11일 인터넷판에 게시했다.

앞선 9일, 대법원 민사2부(재판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는 9일 명진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과 기자 3명(장영섭 홍다영 어현경)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관련해, <불교신문> 측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모두 <불교신문> 측이 부담케 했다.

<불교신문>은 1심 판결에 이어 고법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판결에 따라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명진 스님에게는 1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음은 <불교신문>의 인터넷판 정정보도문 전문이다.

본 인터넷 신문은 2017. 6. 5.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에 ‘한전 부지 개발권넘기면 500억 주겠다’라는 제목으로 “원고 명진스님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은씨에게 개발권을 넘기면 명진스님이 500억 원을 받기로하였고,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
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의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이마저도 현문스님 단독 행동인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명진스님 개인이 아니라 봉은사가 최소한 500억 원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고, 명진스님이 어떠한 이익도 보장받은 바 없으며,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없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이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조계종 측에도 알린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