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원·원두 스님 특별재심 심사 보류

재심호계원, 125차 심판부, 무관 스님 공권정지 6년

2019-09-10     서현욱 기자

94개혁회의 당시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 스님(불국사)과 원두 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 심사가 보류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6일 개정한 제125차 심판부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판부는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무관 스님(관음사)에게 공권정지 6년의 처분을 내렸다. 호법부는 무관 스님의 승풍실추에 제적 처분을 호계원에 요청했었다.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선학 스님(월정사), 적멸 스님(신흥사)는 다음 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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