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 취소청구 소송

20일 서울행정법원에…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도

2008-02-20     이혜조

동국대는 20일 오전 10시30분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제출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반발해 단국대, 홍익대, 조선대, 영산대 등이 소송을 낸 데 이어 동국대도 소송대열에 가세하는 등 전국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국대 방희선 법과대학장은 "일관성이 없는 지역할당 등의 이유로 로스쿨 법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종립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2차회의를 열고 범불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