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전 총무원장 "보궐선거? 인정 못해"

고검 재수사 지시 어쩌고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

2019-05-23     조현성 기자

탄핵된 한국불교태고종 편백운 전 총무원장이 보궐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와 원로회의 불신임 인준 후에도 총무원청사를 점유하고 있다.

편백운 전 원장은 23일 '태고종 총무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은 '누가 선출되더라도 원천 무효, 인정하지 않겠다'가 부제이다.

편백운 전 원장은 지난 3월 14일 자신을 불신임한 중앙종회는 정족수미달, 절차상 하자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배임 등 관련) '혐의 없음' 처분 결정한 이상,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중앙종회 측 항고를 받아들여 편백운 전 원장의 배임 혐의 관련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편백운 전 원장은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집행부의 중도사퇴는 없다. 남은 임기동안 종단체제정비와 제도개혁을 통한 새로운 태고종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편백운 전 총무원장 입장문 전문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문 
-누가 선출되더라도 원천 무효, 인정하지 않겠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5월 22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을 6월 27일 오전 11시(장소미정) 선출 한다고 공고하면서 5월 28일부터 30일 까지 후보자등록, 6월 4일까지 선거인단 선출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집행부는 제27대 총무원장 보궐선거는 불법이므로 인정하지 않으며, 설사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무효임을 천명한다.   

중앙종회(의장 도광)는 3.14 종회에서 정족수미달과 불신임안 상정과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자파 종회의원들만으로 일방적으로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불신임안 사유가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결정이 된 이상,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 무효이다. 3.14종회에서 지명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장선상에서 열린 4.17종회에서 결의한 총무원장 보궐선거도 정족수 미달과 절차상의 하자는 차치하고서라도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월봉)에게도 총무원장 보궐선거 중지 내지는 유보요청을 한 바 있다.

3.14 종회 이후 진행된 멸빈자 가짜 직무대행 전성오에 의해서 진행된 일련의 불법적 종무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인정할 수 없다. 총무원장 보궐선거는 물론 누가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적법성과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집행부의 중도사퇴는 없으며, 남은 임기동안 종단체제정비와 제도개혁을 통한 새로운 태고종을 정립할 것을 교계 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2021년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는 종도들의 민주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직선제에 의한 다수의 종도대표들이 새로운 태고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구종위원회를 통해서 준비 작업을 추진할 할 것을 첨언하는 바이다.  

불기 2563(2019)년   5월 23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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