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와 전투 한국인, 외교부 여권 반납 명령

2019-03-22     서현욱 기자

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즉 IS에 맞서 싸운 한국인에게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시리아를 무단 방문해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YPG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A 씨의 여권반납 명령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 조치는 여권법에 의한 결정으로 A 씨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YPG 소속으로 활동했던 A 씨가 최근 한국에 들어오자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여권반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A 씨가 2017년부터 YPG 일원으로 활동해 왔고, 군복 상의 왼팔 부분에 태극 마크를 붙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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