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매매 등 종교인 축재 비리·면세 고발

MBC '뉴스후' 26일 밤10시50분 방송…호화 생활 목사문제도 다뤄

2008-01-26     이혜조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 '뉴스후'(토, 밤 10시 50분)가 26일 방송에서 재산축적에 혈안이 된 일부 종교인들의 형태를 고발한다.

사찰 매매 문제도 다룰 예정이어서 불교계 안팎의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창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종교인 세금 부과 문제가 입법화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뉴스 후'는 현행법상 성직자 면세 규정이 없음에도 목사, 승려 등 성직자들의 소득세를 받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도 일부 유명 종교지도자들의 호화 생활 문제도 지적한다.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강남의 대형교회 K목사, 강남의 대형 고급 빌라 두 채를 사택으로 사용중인 C목사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남양주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목사 등 갑부 종교인들의 삶이 보도된다.

특히 뉴스후측은 "그동안 일반인들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와 사찰의 매매현장을 포착, 국내 언론 최초로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혀 방송 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찰을 매물로 내놓은 한 승려는 "사찰 내 납골당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며, 신도 한명은 논 한마지기와도 바꾸지 않는다"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이는 비법을 알려줬다.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교회 매매 관행도 파헤친다.

제작진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곳이 대한민국 종교계라며 종교단체 자체 재산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재산까지 포함하면 자산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추산된다고 했다. 세금 감면은 물론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폐단을 제재할 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종교계의 재정투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을 했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뉴스 후' 측에 공문을 보내 보도를 자제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에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