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법 54조의3 위헌 심판 도마에 올라

탄우 스님 심판청구…법규위 "다음회기에 심판결정키로"

2008-01-18     이혜조

징계를 거치지 않고 스님들을 직권제적토록한 승려법 조항의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사자인 한 스님이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18일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워장 천제)에 따르면 탄우 스님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 및 직권제적 규정인 승려법 제54조의3등은 종헌 125조2항과 127조에 위배되는 종법이라며 위헌 종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탄우 스님은 신청이유에 대해 "징계란 조직의 구성원이 위반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응징을 해 조직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며 "종헌 제125조 2항 징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원장이 행하며, 종헌 127조에 는 징계의 종류를 멸빈, 제적, 강급법계, 공권정지, 면직, 문서견책 등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에 해당하는 제적을 호계원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서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종헌에 징계 절차 없이 총무원장 직권으로 제적을 할 수 있다는 위임 조항이 없는 한 하위법인 승려법에서 임의로 징계 절차 없이 직권제적을 할 수 없다"며 "종헌상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징계를 승려법 제54조의 3 징계에 의하지 않은 제적처리의 경우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부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삼권분립이라는 종헌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초 종헌적인 규정이어서 종헌위배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위는 탄우 스님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탄우 스님 관련 현재 진행중인 심판건과 병합해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총무부 관계자는 이날 법규위에 출석, 탄우 스님의 경우처럼 승려법 54조의 3등에 따라 제적된 스님들이 2001년 법 개정이후 11명, 환속제적 213명 등이라고 밝혔다. 법규위의 다음회기 결정에 따라 이들의 구제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규위는 진관 스님과 도암 스님이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법규위는 본인에게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거나 궐석상태에서 재심호계원의 징계로 멸빈된 스님들이 많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시적인 입법을 통해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