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라는 '훈민정음 해례본' 1원짜리도 안된 사연

문화재청과 배익기 씨 다툼...신미 대사 등 불교계 공은 언제까지 외면하나

2018-10-30     조현성 기자

다음달 22일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반환 관련 2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재판 당사자인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이 책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 씨에게 1원도 줄 수 없다고 해서 관심이다.

배 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1조원이라고 신고하려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배 씨의 공식 신고된 재산은 부동산 예금 등 4800만원이었다.

배 씨는 1조원이라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공개했다. 불에 그을린 상태였다. 배씨는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훼손된 것이라고 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2008년 배 씨 공개 후 원소유자 나타나
다툼 끝에 대법원 조용훈 씨 소유 인정
문화재청에 소유권 넘겼지만 반환 안돼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최초 발견된 것은 2008년 경북 상주. 배 씨가 공개했다. 기존 간송본보다 보존상태가 좋을뿐만 아니라 표제와 주석이 더해져 있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였다.

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공개하자 조용훈 씨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둘 사이의 싸움은 재판으로 번졌고, 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조 씨 것이라고 인정했다. 조 씨는 2012년 작고하기 전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소유권은 문화재청이 갖고 있지만, 책은 배 씨에게 있었다. 책을 돌려주지 않은 배 씨는 조 씨의 헌책방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형을 살았다. 그러다 대법원은 2014년 5월 배 씨의 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문화재청에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돌려주는 댓가로 1000억원을 요구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가치인 1조의 10%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법적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는 이상,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값으로 배 씨는 단돈 1원도 받을 수 없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배 씨로부터 돌려받고자 37차례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문화재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상규정을 이용해 배 씨의 명예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매장문화제법 제21조에 따르면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두고 문화재청과 배 씨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이 책의 원소유자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찰 소유라는 주장도 있다.

한글 창제 실제 주역으로 알려진 신미 대사가 동관음사(지금의 성불사)에서 한글 원리를 고안하면서 인근 속리산 문장대에 그 비밀을 숨겼다는 내용이다. 신미 대사가 비밀을 숨겼다는 문장대는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의 경계이다. 그래서 문장대(文藏臺)가 '문자를 감춰둔 봉우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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