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산 부석사엔 복제, 관음상 일본 반환” 제안

문화유산회복재단 “불상 훼손 심각, 판결 전 보존처리 시급”

2018-06-20     조현성 기자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 당해 국내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상 관련, 복제품을 만들어 원봉안처 서산 부석사에 두고 진품은 일본으로 돌려주자고 재판부가 제안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안을 부석사 측에 전달했다. “원래 불상은 일본으로 (돌려) 보내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어떠냐”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했다. 이번 재판은 9개월 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산화 등 불상 훼손이 진행 중이다. 판결 전이라도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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