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 또 ‘엄정 대처’ 담화문

19일 발표…종단 문제제기가 ‘분란조장인가’

2018-06-20     서현욱 기자

조계종이 또 담화문을 발표했다. 설조 스님 단식 하루 앞 둔 19일 호법부장 진우 스님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분란 조장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MBC PD수첩의 조계종 고위층 비위와 비위 의혹을 보도하자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호법부의 담화문은 조계종 총무원에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종도 목소리를 막겠다는 것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호법부장 진우 스님은 담화문에서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종도와 종단의 구성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동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호법부의 담화는 종도는 물론 사부대중이 조계종단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때 등장했다. 이번 담화는 설조 스님 단식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지난 5월 PD수첩 방송 후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촛불법회가 다시 시작되자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호법부는 19일 담화문에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비롯해 종단의 자주권을 확립함은 물론 종단혁신의 기치 아래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발을 내딛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호법부의 담화문은 설조 스님 단식을 불허한다는 조계사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종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사부대중을 ‘훼불세력’으로 폄훼한 조계종단이 종도들의 의견과 행동을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로 재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20일 오후 2시 설조스님의 단식정진에 맞춰 총무원장 설정스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 모임과 중앙종회 법륜승가회도 같은 시간 설조 스님 단식지지 등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담화문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과 관련하여 방송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규명하라는 종정예하의 교시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종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명예원로와 원로의원, 교구본사, 중앙종회, 종단 중진, 선원과 율원, 강원, 전국비구니회, 재가단체 등 종단을 대표하는 사부대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외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종단의 자주권을 확립함은 물론 종단혁신의 기치 아래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는 활동과정에서 모든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도들은 종정예하의 교시를 통해 출범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믿어 주시고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종도와 종단의 구성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동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62년 6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호법부장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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