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전 원장 지위 명백히 답변하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14일 공개답변요청

2018-06-14     서현욱 기자

“서의현이 1994년 멸빈의 징계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지, 아니면 현재 승적이 복원되어 완벽한 ‘승려’의 지위에 있게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적 답변을 구한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14일 조계종에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법적 지위를 공개 질의했다.

의현 전 원장은 지난 19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 멸빈됐다. 하지만 2015년 6월 18일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의현 전 원장을 공권정지 3년의 징계로 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즉각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조계종 100인대중공사는 재심호계원의 결정은 위법하며, 조계종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해 자승 총무원장 집행부에 전달했다.

서 전 원장의 ‘지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호계원은 서 원장의 심판 기록과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총무원 역시 호계원의 판결문을 접수해 승적 회복 등 행정 절차를 밟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서 전 원장은 재심호계원 판결 이후 조계종단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얼굴을 비췄다. 시민연대는 “자승 전 원장은 설정 스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종정스님을 알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는 등 서 전 원장의 복권을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 설정 원장도 지난달 1일 MBC <PD수첩>에서 자신의 은처자 의혹이 방영된 이후 종정스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 전 원장을 동석시켰다는 증언이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공개답변요청서를 통해 “조계종단의 승려법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를 이용한 자도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 조계종단 집행부에 서 전 원장의 현재 신분에 대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우선 “서 전 원장이 1994년 멸빈의 징계에 의하여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하고 종헌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현재 승적이 복원되어 2015년 재심호계원이 결의한 공권정지 3년의 징계기간이 만료되는 금주 일요일인 오는 17일 종단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고 자격의 제한도 없는 완벽한 “승려”의 지위에 있게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공개적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서황룡과 긴밀히 접촉하고 교단의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우리는 서로 긴밀히 결탁된 뿌리 깊은 신·구악을 모두 종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94년 개혁 당시 총무원장이던 서의현은 초심호계원에서 체탈도첩되고, 재심호계원이 공고등을 통해 형을 확정했다. 서 전 원장 스스로 탈종의사를 밝혀 당시 <한겨레>등에 보도된 적도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2015년 6월 18일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의현 스님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 전 원장 측은 "초심결정을 통보받지 못해 초심호계원의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권이 유효하다는 법적 자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오는 17일 공권정지 3년마저 끝나 승적이 회복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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