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동 목사 선거권 없는 줄도 모르고

신도 앞 기독자유당 홍보 설교, 2022년까지 선거권 박탈 중

2018-06-11     조현성 기자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줄도 모르고 사전투표를 하러 나왔다가 헛걸음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A 사전투표장에 장경동 목사가 투표를 하러 나왔다가 관내와 관외에도 명단이 없어 확인결과 선거권이 없는자로 분류된 게 확인됐다"고 10일 보도했다.

장경동 목사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중문교회에서 신도 1500여 명에게 '기독자유당 후보 5번을 찍어달라'는 설교와 홍보 동영상을 틀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5년, 징역형 이상은 10년 이상 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장 목사는 오는 2022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