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 명진 스님에 1천만원 배상

법원, 한전부지 관련 보도 명예훼손 인정 "정정보도 하라"

2018-05-16     조현성 기자

한전부지 개발 이익을 명진 스님이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의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보도 관련, 법원이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불교신문>에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케 했다. 또, 명진 스님의 정신적 피해를 1천만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4:6으로 각각 부담토록 했다.

지난해 4월경 조계종 호계원은 명진 스님의 승적을 빼앗는 제적 징계 처분을 했다. 스님이  전 총무원장의 문제점을 언론에 조목조목 비판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다.

총무원장이 당연직 사장이었던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은인표 씨에게 개발권을 넘기면 명진 스님이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명진 스님이 당시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어떠한 개인 이익도 보장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은 씨의 구속으로 계약이 무효화됐다"고도 했다.

명진 스님 측은 언론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하면서 명진 스님의 법률대리인은 "<불교신문> 보도는 ▷개발권의 귀속주체가 봉은사임이 계약서 문언에 명백함에도 마치 명진 개인이 뒷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 내지 논의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이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참여했음에도 논의조차 없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보도한 사실 ▷<불교신문>은 현재까지 일체 반성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 점 ▷이 신문이 전국 각 사찰에 배포되고 보도되는 조계종의 대표적 언론사인 점 등에 비추어 명진 스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의 대리인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종교집단인) 조계종단에서 집요하게 거짓을 사실로 호도하려는 경향을 보여 아쉬웠다. 이번 사건은 진실이 이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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