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스님 '무정자증'으로 방송 막으려 해"

박건식 PD수첩 팀장 "조계종 항의 이해할 수 없다"
"불법 정보 입수? 법률자문 받아 정보 파악 후 CG처리"

2018-05-08     조현성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PD수첩 방송을 막기 위해 자신의 무정자증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설정 스님은 숨겨둔 처자식 의혹에 정관수술을 했다고 대응해 왔다.

MBC PD수첩은 "(딸로 의심되는) 전ㅇ경 씨가 태어난 1990년에도 설정 스님이 무정자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무정자증 원인이 정관수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요지의 전문의 반대 소견을 제출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기각을 받아냈다.

소문만 무성했는데 입금내역 인지

<미디어오늘>은 지난 5일 MBC PD수첩 박건식 팩트체크 팀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조계종, 설정 스님 의혹 직접 규명해야' 제하의 기사이다.

박 팀장은 "'큰스님께 묻습니다' 편은 증거가 부족해 포기했던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 출발점은 설정 총무원장을 비롯해 정혜사 명의 통장으로 전ㅇ경 씨에게 10년 동안 돈을 보낸 내역이었다. 부인으로 추정되는 김ㅇ정와 전ㅇ경 씨가 수차례 동반 출국한 기록도 있었다. 전 씨 주소는 5~7년 간격으로 설정 총무원장 친인척 거주지를 옮겨 다녔고, 총무원장 선거 즈음해서는 수개월 단위로 주소지를 옮겼다.

원칙대로면 언론 입 다물라?

조계종은 PD수첩의 송금 내역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정 총무원장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수된 정보라는 주장이다.

박 팀장은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 보도, 예컨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판 관련 보도 역시 재판부나 검찰 발로 나온다.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검경은 수사 중 기록이나 정보를 발설하면 안 되고 언론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팀장은 " 이번 보도에서 송금 내역 등은 화면에 사용하지 않았다. 정보를 파악한 뒤 CG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을 우려해 관련 자료를 통째로 입수 보도한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거쳐 자료 개요를 듣고 보도에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쉬운 예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에 대해 충남도가 대응하면 배임이다. 도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은 설정 스님과 현응 스님 개인 문제이다. (편집자 주 : PD수첩 1일자 방송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과거 신도를 성추행하고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현직 총무원장이고 교육원장이라는 점에서 이미지에 영향은 받겠지만 조계종이 전면에 나서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MBC 드라마 PD 성추행 사건에서 MBC가 당사자를 위해 대응한 적 있나? 되레 징계를 했지. 조계종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조계종 비판 않는 매체가 악성

박 팀장은 "PD수첩이 '악성매체' <불교닷컴>과 결탁했다는 조계종 주장을 반박했다. "오히려 불교 전문지면서 (조계종) 비판을 못하는 매체가 악성매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교 전문 매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조계종을 위해서도 더 나았을 것이다. 모든 소문이 외부로 흘러나와 결국 지상파가 다루게 한 책임은 불교 매체에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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