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장 노동법 관련 또 피고발

동국대병원노조, 동국대의료원장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 등 주장

2018-02-28     조현성 기자

동국대병원노조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과 동국대 이진호 의료원장을 최저임금 위반 및 체불임금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이사장 자광 스님은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과 함께 대학조교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보광 총장은 검찰 수사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이 해당 노동자에게 즉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을 위반한 동국대의료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동국대병원노조는 "노조에서 임금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른 체불임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동국대병원노조에 따르면 급여 적용 범위는 기본급,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경리·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인데, 동국대 병원 측은 상여금과 교통비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계산해 왔다.

동국대병원노조은 "상여금과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범위에 해당한다.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계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명백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또한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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