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 벌금 100만원

고발 후 1년 검찰 약식기소...'벌금 100만원=해임'에 관심

2017-09-29     조현성 기자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을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은 지난해 동국대 재학생들의 패러디 콘텐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변호사를 고용해 이들을 형사고소했다. 학생들은 보광 총장 개인의 명예훼손을 고소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한 비용이 학교 교비에서 지출된 증거를 찾아냈고,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보광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의 결과이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동국대 학생들은 고발 후 6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결과를 내놓지 않자, 지난 3월 성남지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1인 시위를 했다.

학생들은 폭우, 땡볕, 무더위 속에서도 성남지청 앞을 찾아 검찰이 교비를 횡령한 보광 한태식 총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해 왔다.

성남지검 앞 1인시위를 시작한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1인 시위가 이번 결정을 끌어내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동안 학우들과 함께 한 시간은 보람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보광 총장이 고발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왜 1년씩이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제라고 사법 정의가 구현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있을지 모를 학교 측의 정식 재판 청구 등 남은 절차에도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한편, 동국대는 보광 총장의 낙하산, 표절 사건 등으로 학생 교수 등 구성원 반발이 거세지자 입막음 소송을 벌여왔다. 학교법인과 당시 일면 이사장은 <불교닷컴>에 형사고소와 1억원 청구소송을 했다가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동국대는 한만수 교수협의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신성현 교수의 법률비용을 학교 측이 지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성현 교수의 고소와 다른 교수 등의 증언을 근거로 한 교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학교는 정식 재판 청구 중에 한 교수를 해임했다.

한 교수는 정식재판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아 복직했다. 신성현 교수는 동료교수인 한만수 교수를 음해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셈이됐다.

한만수 교수협의회장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때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중징계 '해임' 처분을 내렸던 동국대 이사회가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된 보광 한태식 총장에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다.

보광 한태식 총장 파면하라

보광 한태식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추후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더 높은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그 비도덕성에 적합한 죄과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국대는 횡령죄를 범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보광 총장에 대한 파면을 위한 징계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직위를 해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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