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산내암자 감원, 여 종무원 성추행 피소

피해 여성 "술 취해 두 차례 몸 더듬어", 스님 답변거부

2017-06-15     이혜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산내암자 감원이 여성 종무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산내암자 여 종무원 A 씨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등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대구 수성경찰서에 B 스님을 고소했다.

B 스님이 지난 4월 저녁 신도들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A 씨의 몸을 더듬었다는 게 고소이유다. 2월에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신 장소가 암자 내부라는 주장이 제기돼 불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16일 B 스님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문 수성경찰서장은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에서“피해자 진술은 확보했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는 양쪽 모두를 조사해봐야 드러날 것”이라면서 “피고소인이 종교인이라서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 스님은 <불교닷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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