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불징계권 폐지, 건강한 종책모임 출발점

교단자정센터 "국회에도 없는 특권…사부대중이 힘 모아야"

2007-11-02     이혜조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성센터는 2일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 계파 해체와 건강한 종책모임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권을 보장하는 중앙종회법 18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중앙종회법 18조(불징계원)는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중앙종회의원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정센터는 "법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권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중앙종회의원은 사회법으로 강도 상해 사기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종법에 위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위반이며 사실상 치와법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는 현행 헌법 44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비교해도 중앙종회의원 특권법이라 할만하다고 자정센터는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중앙종회의 계파야 말로 불징계특권의 확고한 보장책이라며 "계파가 있고,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있으면 계파의 보호 하에 종회의원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건강한 종책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은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불징계특권을 폐지하면 중앙종회의원이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렴하게 대의입법활동과, 총무원 등 종무기관에 대한 견제활동에 그만큼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중앙종회가 파벌다툼의 장으로 지탄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정센터는 "현재로서는 종회의원들 스스로 방울을 달 것 같지 않다"며 "사부대중이 여론을 결집해 특권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선 교단자성센터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 계파 해체와 건강한 종책모임의 출발점!

 [중앙종회법]
 제18조(불징계권)
  ①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②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징계는 종헌개정과 동급? 

  법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권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범죄사실이 들어나면 처벌을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기 때문인다. 중앙종회는 국가로 치자면 ‘국회’와 같은 곳이다. 대의입법기관이자 행정에 대한 견제기관이다. 그런데 ‘중앙종회법’ 18조 ‘불징계권’ 조항자체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조항이다. 그것이 바로 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특권’이다. 중앙종회의원의 사회법으로 강도, 상해, 사기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종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각하게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며 무소불이의 권력이 되며, 중앙종회의원은 외국관에 준하는 사실상 치외법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종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종법에 의해 징계 받지 않는다.

  조계종 종헌 제130조 ②항에는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종헌개정과 똑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징계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할 특권’ 정도, ‘현행범’은 이 특권에서 제외

현행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항). 국회가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석방요구를 의결하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석방요구의 효력은 회기 동안에만 미치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 다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비교해 볼 때에, 분명한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를 청구하여도 징계할 수 없는 조계종의 ‘중앙종회법’이야 말로 ‘중앙종회의원 특권법’이라고 할만하다.
 
  계파 - 중앙종회의원 불징계특권의 확고한 보장책    

최근 조계종은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봉암사 주지 함현스님은 '봉암사 결사 경과보고' 후 ‘청정승가를 오염시키는 승가의 정치적 파벌화를 일소하고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종회의 정치적 파벌을 ‘계파’라고 부른다.
 
종회의원 2/3의 찬성을 얻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는 과거 법장 총무원장 때부터 시도했던 사면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번번이 부결된 사례에서 확인된다. 중앙종회는 사면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특정계파의 반대로 개헌선인 재적의원 2/3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파가 있고,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있으면 계파의 보호 하에 종회의원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계파해체와 건전한 종책모임의 출발은 불징계권 폐지로부터!     

이해관계에 따른 파벌로 비난 받아 해체를 요구받고 있는 계파가 해체되고, 건강한 종책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은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불징계특권을 폐지하면 중앙종회의원이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렴하게 대의입법활동과, 총무원 등 종무기관에 대한 견제활동에 그만큼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중앙종회가 파벌다툼의 장으로 지탄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언론에 도색된 제주 관음사의 경우처럼 문제의 스님이 중앙종회의원 신분이었을 때에 문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징계하지 못함으로써 화를 키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를 위한 사부대중이 나서야 한다. 
    
여러 가지 교단의 자정을 위해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먼저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중앙종회가 사리사욕 채우기나 파벌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다툼과 야합의 장이 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불징계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내에서도 불징계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종회의원들이 스스로 방울을 달 것 같지 않다. 사부대중이 여론을 결집하여 특권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의사결정과 종단운영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으며, 중앙종회의원은 지나친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제 사부대중의 여론을 받드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2007. 11. 2.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