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붓쿄대, 보광 스님 표절 조사 않는다

“한태식 씨 박사논문은 도서관 아닌 곳 보관 중”

2016-07-29     조현성 기자

일본 붓쿄대(佛敎大)가 동국대 보광 한태식 총장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해 “본조사 불가”라고 27일 결론 내렸다. 당시 심사위원 가운데 3인이 작고해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게 이유다.

조사는 이것으로 끝

고발자인 신정욱 회장(동국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은 붓쿄대가 자신에게 보내 온 공문을 29일 공개했다.

붓쿄대는 “불교대학 규정에는 학위취소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불교대학연구공정관리규정을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조사위원회는 한태식 씨(보광 스님)이 박사학위 취득 후 27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주심 부심 등 심사위원 가운데 3명이 작고해, 사정 청취를 할 수 없어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본 심사는 하지 않는다.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했다.

도서관 아닌 곳 논문 보관 중

붓쿄대는 지난해 동국대 요청에 ‘2년 시한이 지났다’고 한 것은 당시 연구공정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 동국대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끝냈다”고 했다.

붓쿄대는 “한태식 씨 논문은 도서관에 비치돼 있지 않다. 따로 보관돼 있다”고 했다.

신정욱 회장은 “지난 6월 붓쿄대 방문 때, 붓쿄대는 보광 총장 논문을 보여준다며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이제 와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논문이 있을 곳이 도서관이 아니면 어디냐?”고 했다.

동국대나 붓쿄대나 뭐가 다른지

신 회장은 “도쿄대는 지난 2013년 가토 전 교수의 논문을 검증했다. 도쿄대는 당시로부터 16년 전 논문 40여 편을 철회시켰다. 27년 전 논문이라고, 심사위원이 작고해 본조사 불가라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없애는 추세다. 붓쿄대는 나 홀로 연구윤리에 관한 후진적 논리를 대고 있다. 표절을 심사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나서서 피조사자인 보광 총장을 보위하는 동국대와 다를 바 없다. 전력을 다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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