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종교 혹은 주거 시설용지 대부 임시특례조치

무단 점유된 국유림에 한정...종교 시설용지 2000㎡ 이하

2016-03-16     김원행 기자

 주거 혹은 종교용 시설용지나 농지 등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에 대해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를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조치가 운영된다.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이같은 임시특례조치를 오는 2017년 9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 적용기준상 양산시의 경우 1000㎡ 이하이며 종교용 시설용지는 2000㎡ 이하다.

 대부 희망자들은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소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5-370-274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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