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차 중앙선관위 결정은 치유될 수 없어"

중원스님측 법적 논리 뭔가…허위학력 파문도 한몫

2007-09-13     이혜조

중원스님이 총무원장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5가지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31대 원장인 법장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제32대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2005년 10월 31일 선거를 실시했다.

당시후보자로 지관, 정련, 월서, 대우, 각명, 장주스님 등 6명이 출마했다. 선거인단 321명이 투표한 결과 지관스님 165표, 정련스님 146표, 장주스님 1표, 무효 8표 등으로 지관스님이 당선했다. 지관스님은 그해 11월 3일 원로회의에서 총무원장 당선인준을 받아 대한불교 조계종 32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중원스님이 결격사유로 주장하는 첫번째는 지관스님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지관스님은 동국대 총장시절인 1989년 45명에게 1인당 4,000만~5,000만원씩 모두 19억8,000만원을 받고 부정입학시켜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스님은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조계종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교역직 종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3조는 교역직 종무원에 총무원장이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원스님의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소장에서 "특히 같은 법 제6조 제1항 9호는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이 있는 자를 교역직 종무원의 결격사유로 들고 있는데 지관스님은 대학총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지켜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돈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입학을 자행한 것이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총무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결격사유로 지적한 것은 종헌9조3항 등 위배이다. 소장에 따르면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1990년 12월 13일 사단법인 국일법장을 자본금 5억원으로 창립한 다음 1994년 12월 15일 법인명칭을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으로 변경했다. 스님은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관에 조계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소장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당시 각 후보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스님)도 2005년 10월 146차 중앙선관위 회의를 열어 기호1번 지관, 기호2번 정련스님의 총무원장 후보자격의 결격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이 변호사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 결격이라는 중대한 선거법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어 지관스님은 총무원장 후보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원스님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지관스님이 허위학력을 기재애 종헌종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총무원장에 당선됐다는 점이다.

지관스님은 공식적으로 진주농림중학교 6년제 졸업, 건국대 문학부 국문학과 중퇴, 해인대 종교학과 3학년 편입 등으로 기재돼 있으나 진주농림중학교와 건국대를 입학한 사실조차 없다고 중원스님측은 주장했다. 이는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많은 학력위조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재임 2년이 다되어 가는 총무원장스님이 선거무효 소송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당할 경우 불교계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원스님측이 소장 접수 시기를 13일로 잡은 것은 MBC가 지관스님의 허위학력을 보도하는 등 자신들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오는 17일 조계종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중원스님과 상좌 등 9명은 차기 산중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 이를 경우 선거권자를 통틀어 30여 명인 관음사에서 중원스님의 반대파가 당선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의 임기만료은 10월 23일. 따라서 관음사 산중총회는 재심호계원 확정판결 이후부터 시몽스님 임기만료 이전 사이에 산중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도 총무원장 선거무효 소송을 13일에 감행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