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고 절 뺏으러 올 것이라는 조계종

교구연합 호법단 구성 “사찰 점거 오면 112신고하라”

2015-09-10     서현욱 기자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 총무원이 소송에 참여한 분원에 대해 선학원 측이 사찰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면서 ‘교구연합 호법단’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행동지침까지 마련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양새다.

조계종 호법부(호법부장 세영 스님)는 10일 오후 2시 총무원 2층회의실에서 전국 24개 교구본사 호법국장을 불러 ‘종단 법통 수호와 선학원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교구연합 호법단‘ 구성을 구성했다.

교구호법단은 총무원 호법부와 24개 본사 호법국장과 교구호법단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교구 호법단은 비구 7명 비구니 3명으로 하고, 단장은 총무원 호법부장이 부단장은 총무원 호법국장과 조사국장이 맡고, 교구지단장을 각 교구본사 호법국장이 맡도록 했다.

교구호법단은 재단법인 선학원이 불법적인 사찰 점거를 기도하는 것을 예방하고 즉각적인 퇴치를 주 활동으로 정했다. 활동영역은 교구별 관할구역으로 하고, 필요시 도별 또는 광역지역별로 연합해 활동하도록 했다. 활동기한은 선학원 측의 물리적 사찰점거 행위가 중단되거나 선학원과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다.

교구호법단은 교구별 1인이 선학원에 대한 종단 방침을 홍보하고, 선학원 측이 소송에 참가한 분원장을 상대로 개별적인 접촉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을 맡도록 했다.

교구호법단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법통수호에 진력하고 ▷조계종 법통을 무시하고 삼보정재를 사유화 하려는 선학원 이사진을 규탄한다 ▷선학원의 불법적인 사찰 점거 등 폭력행위 발생시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고 ▷선학원 분원장 및 분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선학원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찰 불법 점거 상황 발생시 행동지침까지 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선학원 분원과 분원장에게는 불법점거 인지시 관할 교구본사 호법국장과 호법부에 연락 ▷관할파출소 및 경찰서(112) 신고 ▷동원 가능한 신도 연락해 1차적 제지 ▷점거세력에 사찰 비워주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또 교구본사에는 ▷사찰 점거 시도시 총무원 호법부에 연락 ▷교구호법단 소집 장해 사찰로 출동 ▷점거세력 규모 신속 파악 ▷교구호법국장 호법부화 긴밀한 연락 유지, 호법부장 지휘받아 현장 감독 등을 하도록 했다.

총무원 호법부는 ▷사찰 점거 연락 접수 즉시 호법부장(단장)에 보고 ▷점거 세력 규모 파악 후 도지역 또는 광역지역 대응여부 판단 ▷호법부장 지휘로 호법국장 조사국장 상임감찰 현장 방문 지휘를 행동지침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부장 지현 스님과 호법부장 세영 스님이 참석해 선학원과의 소송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현 스님은 “종단의 큰스님과 주요 사찰이 재산을 출연해 선학원을 설립했음에도 선학원 이사회는 승려증 발급, 수계법회 봉행 등 탈종단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조계종이 대화 원칙으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학원측은 현 집행부와는 일체 대화를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의 권리제한 유예가 7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선학원의 조계종 종도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종단과 선학원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자구책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에는 종단을 비롯해 선학원 설립초기 출자사찰 그리고 해운정사를 포함한 선학원 전국 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분원장 스님들을 상대로 ‘만약 저들의 요구대로 서명해 소송에 악용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편지글을 보냈다”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선학원 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법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법부장 세영 스님 역시 “선학원이 종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호법단 구성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호법부는 회의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과 선학원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원측은 2013년 4월 이사회의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조계종과 결별을 선언한 이후 독자적인 행보에 들어간바 있.”고 했다.

이어 “이에 종단에서는 2014년 11월 중앙종회 제200회 정기회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를 제정하였고 법등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선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추진위에서는 선학원측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계종과의 탈종단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협상을 결렬시킨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조계종은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고 이에 대한 선학원 분원장의 동의서명을 받은바 있다.”며 “그러나 선학원 이사진들은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을 상대로 편지글을 보내 ‘만약 저들의(조계종) 요구대로 서명하여 소송에 악용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보내고 조계종과의 반목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교구호법단을 구성한 것은 가처분 소송에 종정 주석 사찰인 해운정사 등 선학원의 일부 분원과 분원장이 참여해 선학원 이사회가 이들의 사찰을 점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구호법단 구성에 선학원 측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선학원 이사회는 조계종 교구호법국장 연석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있다. 조계종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학원은 소송대리인의 법률적 자문을 듣고, 조계종 교구호법단 구성에 대해 보고했다. 공식적인 대응은 논의하지 않았다.

김종만 편집실장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이 일부 분원장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호도하고, 일부 분원장은 소송에 참여하는 지도 모르고 위임장에 서명한 곳도 확인되고 있다.”며 “마치 전쟁을 하자는 것처럼 호법단을 꾸린 저의가 의심스럽다. 선학원 이사회를 마치 절 뺏기에 나서는 집단으로 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절 뺏기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고백한 일인데 왜 우리가 절 뺏기에 나설 것처럼 호도하느냐.”며 “법인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는 소송을 벌이고, 선학원 분원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계종의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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