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합천평화의집 등 시민단체들 “특별법 제정 미뤄선 안돼”

2015-06-02     조현성 기자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2일 시작됐다.

1인 시위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성락구 회장과 구정성 부회장,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 성락구 회장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평균 연령이 82.5세이다.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원폭 투하 70주년이다. 시민단체들도 원폭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지난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 자녀들로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 2584명의 원폭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1300여 회원이 가입돼 있다.

오는 9일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체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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