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선원 제적원 용주사·총무원 동시 제출

“법보선원 수행전통과 현 조계종 수행환경 차이로”

2014-09-19     서현욱 기자

재단법인 법보선원이 송담 대선사 등 임원 전원이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법보선원은 19일 12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법인 법보선원은 지난 9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해 만장일치 결의에 따라 이사회 임원 전원(10명)의 제적원과 승려증을 본사인 2교구 용주사와 조계종 총무원에 일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적원은 법보선원 감사이자 법정대리인인 허은강 변호사가 대리 제출했으며, 용주사 최상근 종무실장이 접수받았다.

법보선원은 “용주사에는 오전 9시경, 총무원 사찰교무팀에는 11시경 제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보선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법인 법보선원의 수행전통과 현 대한불교조계종의 수행환경의 차이로 조계종 승려로서의 의무를 내려놓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법보선원과 조계종의 수행전통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기로 한 지난 14일 이사회 결의에 대한 것도 제적원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송담 스님의 탈종과 제적원 제출사유에 대한 해석은 계속 분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법보선원은 보도자료에 송담 스님 자필 제적신청서와 반납한 승려증 사진, 용주사와 총무원 접수서류 사진, 용주사 제적원 접수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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