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선원 송담 스님 등 임원 10명 탈종 공고

법보선원 “문도 탈종 공고도 낼 것”…총무원, 송담 스님 등 법보선원 임원도 징계회부할까

2014-09-15     서현욱 기자
인천 용화사 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하고 법보선원 이사회와 문도들 전원이 탈종을 결의한 데 이어 탈종 사실을 교계언론을 통해 공고했다.

재단법인 법보선원(이사장 송담 스님)은 15일 오전 <불교닷컴> 등 교계언론에 ‘탈종공고’를 내달라고 의뢰했다.

법보선원이 의뢰한 15일자 공고문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재단법인 법보선원 이사 전원이 탈종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공고에는 이사장 송담 정은(正隱), 상임이사 환산(還山), 이사 동해(東海), 상봉(常逢), 서봉(瑞峯), 성문(性文), 성조(性照), 인법(印法), 일상(一常) (이사명은 가나다 순), 감사 인봉(仁峯) 총 10인의 이름이 올랐다.

법보선원은 “상기 재단법인 법보선원과 이사회 임원 일동은 2014년 9월 14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귀 종단의 탈종을 공고한다”고 했다.


법보선원은 이 같은 공고문을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에도 의뢰했지만, 게재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신문> 관계자는 “불교신문은 종단 탈종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법보선원 탈종 공고는 접수는 했지만 게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보선원 관계자는 “불교신문이 탈종공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교계언론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법보선원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송담 스님의 탈종 의사를 재확인하고, 조계종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의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송담 스님 문도 30여 명도 탈종선언한 은사 스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법보선원 관계자는 “이사회 임원 전원이 우선 탈종을 공고하고, 문도 스님 30여명의 서명을 받는대로 별도의 탈종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송담 스님 등 법보선원 임원진의 탈종공고가 종법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단에서 떠나려 한다면 재적본사에 제적원을 제출하는 것이 법 절차에 맞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스님은 “언제부터 조계종이 법과 행정을 강조했는지 모르겠다. 종단의 큰 어른이 탈종을 한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정만 스님과 기획실장 일감 스님 등 총무원 집행부는 15일 오전 서울 평창동 소재 원각사에 머물고 있는 송담 스님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담 스님 등 법보선원 임원진의 탈종공고에 대해 호법부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지가 관심이다. 법인관리및지원에 관한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진에 대해 도당을 형성해 탈종을 기도한 자로 규정하고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해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에 처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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