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2006-03-21     불교닷컴

서울대는 20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 정직ㆍ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 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문신용ㆍ강성근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ㆍ안규리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이창규ㆍ백선하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황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조치를 당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1월20일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에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이들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 기사제공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