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선단체 `가짜 기부금` 뿌리뽑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반영

2007-07-04     불교닷컴

정부가 종교·교육·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사찰주지가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규모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직후에 나온 조치여서 불교계를 부끄럽게 하고 있으며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수령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은 크게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기부를 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이달 중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실제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낸 만큼 공제를 받고 이러한 기부금이 사회공헌활동에 쓰이도록 투명성을 높여야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 차단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16조에서는 비영리법인 중 동창회·동호회 등을 제외한 종교·예술·교육·자선단체 등을 공익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이 이들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내면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마련돼 있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법인의 전산시스템 등이 미비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부금 규모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광주지역에서는 주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36억 원 규모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21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광주지역 4개 사찰 주지 4명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연말에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사찰 전 주지인 이모씨(65)와 S사찰 주지 최모씨(57)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인근 외국기업 계열사 임직원들이 이들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용으로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국기업 계열회사인 V사 임직원 900여명 가운데 700~800여명이 무더기로 이들 사찰 주지에게 돈을 주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10여억 원의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