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관련 서초구청 서울시 감사 결과 불복

진익철 서초구청장, 10일 구의회 질의에서 밝혀

2012-07-13     조현성 기자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해 서초구청이 서울시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10일 제229회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에서 “사랑의교회 지하 골조 공사의 85%가 끝났다. 이를 취소하면 사랑의교회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서초구가 교회에 내준 도로 지하 점유허가가 불법’이라는 서울시 감사 결과에 불복한다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며 “주민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일 사랑의 교회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취소)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서초구청에 1일 통보했다.

그러나 6월 30일에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역 3, 4번 출입구를 사랑의교회 신축부지 안으로 이전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