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소 스님, 보살에게 명예훼손 혐의 피소

2012-04-24     이혜조 기자
은해사 D 스님이 미국에 신고한 결혼증명서를 바탕으로 호법부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현소 스님이  한 보살에게 고소당했다.

경북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B 보살등이, 현소 스님이 지난 3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연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24일 피고소인인 현소 스님을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

현소 스님은 3월 19일 미국 결혼증명서가 확인된 은해사의 D 스님이 조계종 초심호계원에 기소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법에 따른 직권제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소 스님은 또 만약 총무원이 직권제적을 미적거리거나 면죄부를 준다면 필리핀 등 해외원정 도박, 서울시내 모호텔에서의 도박 연루자, 종단 고위층의 골프장 출입 등을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했다.

스님은 이어 또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도 B 보살과 내연관계를 맺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그 근거로 G사찰 매점을 비롯해 전국 7~8개의 사하촌의 상가 운영권을 D 스님이 주지들과 계약을 맺고 실제 운영은 B 보살이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자간담회 직후 D 스님은 <불교닷컴>과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영주권과 비자를 받기 위해 서류상 혼인한 것 외에는 모두 거짓말이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한 뒤 "B 보살은 은사 스님이 병고에 시달렸을 때 지극히 보살폈던 분으로, 아들이 있고 손자까지 있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모함해선 안 된다. B 스님등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현소 스님이야말로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지 않았느냐. 현소 스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24일 오후3시 현재 D 스님의 혐의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