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총무원장·원로의장도 "종단장"

총무원, 3일 종단장조례 개정 "원로 예우 최선"

2012-01-03     이혜조 기자
종단장 규정이 대폭 손질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오전 종무회의를 통해 종단장 규정을 완화해 입적하는 종단 원로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불교닷컴>과 통화에서 "이번에 전현직 종정, 전현직 원로회의 의장, 전현직 총무원장으로 종단장 대상의 폭을 넓혔다"며 종단장조례 개정을 확인했다.

기존 종단장조례는 종정, 종정을 역임한 스님, 순직한 총무원장으로 돼 있었다. 2000년에 순직한 원로회의 의장이 추가됐다.

종단장은 7일 내지 5일장으로 하고, 비용은 당시 사정에 따라 종단에서 책정한다. 종단장을 봉행하기 위해서 총무원에서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관 대종사를 종단장으로 결정한 것도 이날 종무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결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