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이의신청 연장…2014년 전면시행

[2보] 예정대로 29일 법정주소로 확정, 불교 등 반발 무시

2011-07-27     이혜조 서현욱 기자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전면폐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가 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도로명주소가 29일 전국 동시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총 568만여 건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에 15만8천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 안내에 이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건물 등 소유자와 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 고지하는 등의 과정을 밟아왔다.

행안부는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될 때 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행안부는 약 100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예상치 못한 불편 등을 고려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를 위해 기존 지번주소를 2013년 말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가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강행된다는 비판을 의식, 6월말까지로 되어있던 도로명 변경을 위한 이의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월부터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적 장부상 주소는 연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문은 신속히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도로명주소 고시를 통해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약 100년간 사용한 지번방식의 주소는 소멸하게 됐다.

도로명주소의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 주소란?
□ 개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도로명 부여기준 도로의『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m~12m, 2~7차로)’, ‘길(기타의 도로)’로 구분,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예, 영동대로, 학동로, 반포대로23길)
□ 건물번호 부여기준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표기방법 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1보] 행안부 28일 개선책 발표, 고시는 29일 예정대로
행안부 성북구청장 보문사 찾아 '사과' 보문사길 환원 약속

도로명 주소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그러나 고시는 예정대로 29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가 도로명 주소 일제 고시를 앞두고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 28일 발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시행령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의신청 기간이 6월 30일부로 마감됐으나 단체와 개인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포함한 개선책을 28일 오전11시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연장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도로명주소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 업무도 10월 말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한편, 서울 성북구 보문사 앞 도로인 '보문사길'이 '지봉로'로 바뀐 것과 관련, 지난 25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보문사를 찾아 '보문사길' 환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7일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담당과장이 보문사를 찾아 보문사길 환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보문사길이 지봉로로 바뀐 데 죄송하다. 보문사의 전통과 역사를 살펴 보문사길 환원을 위한 행적 절차를 밟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문사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사과와 보문사길 환원 약속에 따라 구청 입구에서 진행하던 침묵 1인릴레이 시위를 25일 끝냈다. 8월 3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방문 시위는 가부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보문사를 찾아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부 고시 등을 설명하고, 28일 발표될 이의신청 연장 등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장된 도로명주소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보문사길 환원 신청을 하면 성북구청 등과 빠른 시일내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오늘 중(28일) 보문사에 보내올 예정이다. 당초 27일 방문시 공식문서를 가지고 올 예정이었지만, 28일 행안부 이의신청 연장 발표 등과 맞물려 공문을 가져오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성북구청이 보문사길 환원에 대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다음달 3일 예정된 정부청사 앞 대규모 시위를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의 이의신청 연장 조치에 대해 조계종은 공식반응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결사추진본부 측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