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8일 오전 제215차 이사회에서 결정...추경예산안 등 승인

2006-02-08     불교닷컴
동국대는 8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강정구 교수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 2항과 학교 정관 48조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위해제 결정으로 강 교수는 강의를 하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동국대 측은 이미 새 학기 수강편람에서 강 교수의 '인권과 평화' 강의를 제외하는 등 직위해제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동국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수 신분은 유지되며,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직위회복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직위해제 기간은 3개월이다.

강 교수는 2001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의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 '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단이사회는 총 13명 중 정족수인 7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참석자는 이사장 현해 스님, 홍기삼 총장, 성오스님, 영담 스님, 혜림 스림, 이재창 이사, 황창규 이사 등이다.

동국대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강 교수 직위해제를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사진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8일로 이사회를 연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오전 10시께 본관앞에서는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를 둘러싸고 보수단체와 동국대 총학생회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라사랑시민연대(대표 김경성)등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오전9시 40분께부터 동국대 본관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 교수 직위를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강정구 교수 사태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 등 동국대 학생들은 강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양측은 시위도중 보수단체 회원으로 참석한 탈북자에게 한 참석자가 "조국 평양을 배신하고 남으로 내려온 자"라는 말이 시비가 되어 한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학생회측은 이사회 결정직후 총장실 입구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농성을 벌였다.

이사회는 이날 ▲추경예산안 ▲ 경주100주년 기념관, 복지산학협력관, 일산 교육연구동 건립 ▲일산병원 앞 대지 수익자산 처분 ▲학교주변 토지 및 주택 매입건 등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