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의장단, 봉은사 관련 우려 표명

“종헌종법따라 직영 지정 당연”…사후 사유재산 종단 귀속도 지지

2010-03-24     박봉영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이 봉은사 직영지정과 관련해 “종헌종법대로 여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회의 의장단은 24일 오후 2시 청주 보살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봉은사 직영지정과 관련해 “종헌종법에 따라 봉은사가 직영으로 지정됐고, 이는 종단의 포교사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여법하게 행정절차들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장단은 또 “종단 내부문제인 직영사찰 지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단 스님들은 이와 함께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후 사유재산 종단 귀속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로의장 종산 대종사, 부의장 지혜 대종사, 부의장 밀운 대종사, 혜승 대종사, 정무 대종사, 혜정 대종사 등 모두 6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