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암사터 유물 소유권 판결 논란 증폭
회암사터 유물 소유권 판결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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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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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 회암사 계승 인정… 문화재청 불복, 항소키로


법원이 최근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 출토 유물의 소유권이 현 회암사측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월정사, 백장암 등 조계종 사찰이 잇달아 국가 귀속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2일 “절이 소실돼 사라지거나 규모가 줄었어도, 재건돼 승려들이 활동한다면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회암사지에서 나온 유물 역시 현 회암사 소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암사는 1328년 창건됐다가 1565년 폐사됐으며, 1828년 옛 절터 옆에 다시 세워졌다. 문화재청은 새로 지은 회암사가 옛 회암사와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그러나 사찰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놓고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어온 조계종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면서 이미 국가에 귀속된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원 평창군 월정사는 조선 세조 때 이뤄진 중창 불사 명문(銘文)기와의 반환을, 전북 남원시 백장암은 국보 10호 3층 석탑의 기단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낼 계획이다. 또 전남 영암군 도갑사, 충북 영동군 영국사 등도 반환 소송 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에서 나온 유물은 그 사찰과 같은 곳에 있어야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반환을 요구하는 이들의 생각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현 사찰이, 유물을 제작한 옛 사찰의 법맥을 이은 사실이 입증돼야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는 우리 모두의 자산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섣불리 소유권을 돌려줄 수 없으며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잦은 화재와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 등으로 사찰 건물이 훼손되고 다시 짓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맥이 끊겼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문화재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과거 조계종 고위층이 사찰 문화재를 매각한 적도 있다”고 상기시킨 뒤 “소유권은 국가가, 보관ㆍ관리권은 사찰이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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