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태고종 봉원사 소유분쟁 완전 종식
조계-태고종 봉원사 소유분쟁 완전 종식
  • 박봉영 기자
  • 승인 2010.0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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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무회의 법원조정안 수용 의결…내주께 조인식 계획

서울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조계-태고종간의 50년 분쟁이 토지분할에 의한 종식으로 최종 타결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일 종무회의에서 신촌 봉원사의 토지분할을 골자로 한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조계종 중앙종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와 태고종 봉원사 산중총회도 각각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봉원사 소유권 분쟁은 최종 분할합의 조인식만을 남겨두게 됐다.

조인식은 조계종과 태고종 총무원장, 양 종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주께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원이 판결한 조정안은 92필지 60,575㎡(18,324평)를 조계종의 소유로, 99필지 130,511㎡(39,480평)를 태고종의 소유로 분할했다. 분할된 토지 가운데 사찰을 이루는 법당과 요사채, 후사면 등은 태고종의 소유다.

쟁점사항이었던 요사채 3채와 토지(3,353㎡)는 조계종, 주차장 부지는 태고종이 소유권을 갖도록 했고, 조계종이 요사채 3채의 이전비용 7억5천만원을 태고종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계종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한 점유취득시효 소송대상 토지는 조계종 소유로 결정됐다. 그러나 소송에서 조계종이 패소할 경우 태고종은 조계종에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양도할 것을 명시했다.

법원은 조계종 소유로 결정된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일체의 건축물에 대해 조계종이 불사를 위해 이용할 경우 태고종은 철거에 협조할 것과, 양 종단이 봉원사 토지에 대해 수행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양 종단에서 봉원사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될 경우 삼보정재의 유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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