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가 자승 스님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는 20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33대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1번 자승 스님을 비롯해 등록한 모든 후보가 자격에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승적원부 기록을 임의로 변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10월 22일 실시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피신청인의 후보자격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한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도 이를 자제함으로 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문제삼는 피신청인의 총무원장 후보로서의 자격 역시 일반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자체규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한 영역이어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 내부적으로 총무원장 후보자격 심사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2009.10.15 피신청인을 총무원장 후보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후보자격의 존부에 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총무원장의 권한 등에 비추어 위 후보자격의 존부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기록상 신청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규정상 후보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다."며 "그런다면 이 사건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첫 심리이자 결심인 지난 19일 채무자인 자승 스님 측 변호인은 "채권자들은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이 총무원장선거법을 비롯한 종단 종헌종법의 어느 법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 과연 승적정정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격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 특정해달라"고 채권자특에 요청했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그 부분은 파악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장은 20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특정해 제출해 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채권자측은 20일 오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도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이 총무원장 후보자격을 규정한 종헌종법의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신아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됐다면, 승적정정이 총무원장 자격요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총무원장 자격을 명시한 총무원장선거법 등에서 명시한 결격사유에 승적정정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총무원장선거법 등에는 피선거권의 자격으로 '종단재적승으로서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는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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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 망각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더 혼란해 진다.
경쟁 상대라도 마찬가지다. 더욱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발 이러쿵 저러쿵 헐뜯는 일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원장후보 자승스님이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묻고 싶다.
후보자가 위풍당당하게 이 종단을 위해 일 할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할 때 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이 종단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는
공익정신의 한 생각만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 종단의 살길은 화합외에는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