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20일 결정
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20일 결정
  • 이혜조 기자
  • 승인 2009.10.19 17:22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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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종헌종법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특정하라"

조계종 33대 총무원장 후보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된 후보등록효력정기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20일 오후 인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는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들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장은 채권자 대리인을 상대로 "(자승 스님의) 승납이 당초 72년에서 69년으로 정정된 뒤 다시 72년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승납 변경이 총무원장선거법을 비롯한 종단의 각종 규정 가운데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을 규정한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냐고 채무자들이 물었는데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채권자측은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채무자측도 인정하듯이 종단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총무원장 후보가 승납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또 "채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는 10월 3일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모두 신도들로만 구성됐는지, 이번 선거 문제로 만들어진 것인지, 향후 활동 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채권자측은 또 "비록 재가 신도들로 구성돼 있지만 종헌상 종단의 구성원에 신도와 승려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측은 "이번 선거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불교의 제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며, 향후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발기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해 명단을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채무자측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승납 정정은 총무원장 자격과 무관하고, 종단 종헌종법 어디에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본사주지를 비롯해 총무원장 선거는 스님들만 투표권을 행사하므로 재가자들의 이번 신청은 신청인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분한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승적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분한신고 어디에도 승납을 정정하는 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승적정정이 임의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종단의 소정의 절차를 밟았으며, 후보자격을 심사한 중앙선관위에서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고, 동일한 사안으로 법규위에 청구된 심판은 각하됐다"고 덧붙였다.

채무자측은 "신청인(채권자)의 당사자 능력과 적격 부분에서 하자가 있고 채무자의 승적문제는 종교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할 종교 고유의 영역이라 할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채권자인 정법수호재가회 회의록을 보면 이번 원장선거 문제제기 등이 규약으로 나와있고, 회장 이름도 있던데 회장과 총무는 다른 후보들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채권자측 변호인은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채권자측에 승납 정정이 조계종단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 구체적으로 적시해 20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22일이 선거일이므로 법원은 20일 오후 채권자들의 신청에 대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채권자측에서 변호인외에도 두 명의 건장한 남성과 50대 여성 두 명이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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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 2009-10-20 16:08:22
나는 이런 식으로 재판을 거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다.. 도대체 무슨 꿍궁이를 가지고 종단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려고 하는 것인제,, 그 행위가 순수하게 보이지않는다..

어리석은 중생 2009-10-20 15:42:08
泰山北斗와 같은 자승스님 비방하더니

羅雀堀鼠 라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게된

어리석은 중생

무리수를 둔 정법주구재가회 2009-10-20 11:40:23
또는 설사 소제기할 이익이 있다하여도 (기각 할 경우에는) 불법 승적정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설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거 전에 승적을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정하게 된 사유 등은 각 소명된다.”고 하여도
“위의 사실만으로 위 해당 종단 고유의 선거를 이제 와서 무효로 돌릴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신청인 유령스런 단체 정법수호제가자회 소속 재가자는 조게종단 33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서 무리하게 피신청인 자승스님에 대하여 형사고발한데이서 가처분소를 제기하여 어찌하든지 당선하여 취임하는 것과 조계종단의 분열을 획책하여 신청인을 배후조종한 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심히 유감스런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이며 결국 이건에서는 자승스님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소를 통하여 그 손해액을 물게 되거나 여러정황상 원장치임을 막고자하는 고의성이 보여져서 이를 입증할시 형사고발건에서는 명예훼손과 무고죄등으로 처벌 받아야 것으로 파악되는 바이다.

정당한 판결이라면 다음과같이 2009-10-20 11:37:56
1.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찰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선거권 관련 지위 포함)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며 2006년 2월 10일 대법원은 선고한 2003다63104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2. 선거에 관한 하자는 아래에서 청구인인 정법수호재가자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 적격문제가 없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 소명부족 등으로 이유 없다할 것이며, 일부 하자가 주관적으로 소명된다고 할 지라도 위에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만으로 이 사건 원장출마 선거권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등의 취지로 먼저 소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소이익이 없다할 경우 각하 결정이, 그리고 신청인의 취지가 종헌종법상에 원장 선거에 출마를 제한할 만큼 중대하자가 없고 당연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 경우 기각 사유 등을 밝히면서 각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하게 될 것이다


3. 승려의 원장선거 출마 자격은 일반 법률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교단, 종단의 내부 규정인 종헌종법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할 것이며 “위 종헌종법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장출마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원장선거 자격 여부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 해당 조계종단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 유무에 관한 위 종단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교단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승적 정정에도 불구하고 승려로서의 자격과 이 사건 원장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모두 인정하여야한다”고 밝힐 것이다.

각하할 경우에는 위 신청인의 청구자격상에 이미 유력후보가 원장으로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2009. 10. 3경에 급조된 점과 이런 소를 제기하여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소제기 이익이 의문인 점, 선거권이 없는자이고선거인단에 속한 자와 무관하다고 밝히는 점등에서 이 건 소제기 이익없으므로 각하한다.

삼식이 2009-10-20 10:13:13
종도들은 열망한다

총무원장이 누가 되어야하는지?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밝혀진다

모든 불자들이 불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재판장님은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혀주세요

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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