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스님 승적정정 위법 심판청구 각하
자승스님 승적정정 위법 심판청구 각하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9.10.06 14:46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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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규위 "청구인 자격요건 없다"…다솔사 관할본사 청구 또 이월

유력한 총무원장예비후보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에 대한 종법 위배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화범 스님)는 6일 제59차 회의를 열고 각신 스님이 청구한 승적기재사항 변경 결정의 종법위배 심판청구에 대해 예비심사에서 "청구인이 법규위원회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규위는 각하 결정배경에 대해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에는 해당하지만, 청구인인 각신 스님은 청구자격을 규정한 법규위원회법 22조의 '불이익을 받은 승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신 스님이 피청구인(자승 스님)의 승적정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신 스님은 9월 22일 자승 스님이 승적을 변조한 사실이 있고, 이를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며, 정정절차를 무시하고 총무부장 재직시 직권을 남용해 승적을 정정했다며 법규위원회에 청구를 접수, 종법 위배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법규위원회는 하동 쌍계사가 부산 범어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천 다솔사의 관할 교구본사 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범어사가 법률자문을 회의직전 접수함에 따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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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39:39
讒夫毁士는 如寸雲蔽日하여 不久自明이요

媚子阿人은 似隙風侵肌하여 不覺基損이니라


참소하고 헐뜯는 사람은 마치 조각 구름이 해를 가리

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저절로 밝아질 것이요

아양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마치 틈으로 새어든 바람이

피부에 스미는 것 같아 그 해로룸을 깨닫기 어렵다

2009-10-07 17:19:00
聞惡이라도 不可就惡니 恐爲讒夫洩怒요
문악 불가취오 공위참부설노

[소문은 항상 전해지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왜곡되게 마련이다.
자기 자신이 직접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 해 두라.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지 모를 일이다.]

2009-10-07 17:16:55
마음이 너그럽고 화평함
仁人은 心地寬舒하니 便福厚而慶長하여
인인 심지관서 변복후이경장

事事成個寬舒氣象하며
사사성개관서기상


鄙夫는 念頭迫促하니 便祿薄而澤短하여
비부 염두박촉 변록박이택단

事事得個迫促規模니라
사사득개박촉규모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화평하니 곧 복이 후하고

경사가 오래 가 하는 일마다 너그럽고 화평한 기상을 이룬다.

비루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위축되니 복록이 박하고

은택이 짧아서 하는 일마다 규모가 좁고 위축되게 된다.

( 마음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다.
내마음이 아정되지 못하는데 남
을 돌아볼 겨를이 있겠는가?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작은 이익을 좇다 보니 원애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게 된다.
삶이 곤중하게 되면 다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혜안 2009-10-07 15:06:31
각신스님이든 누구든 이런 사항이면 자승스님을 살리는 길인데 모든것을 밝혀 알려야는대 이러니 의혹을 더 살수 밖에 없지 않은가? 법규위원회를 해산하든지 자승스님을 살려 총무원장을 만들든지, 모든것을 확연히 밝힐 필요가 위원회는 있지 않은가? 진실여부를 올리신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종단을 위해서 지금 성시화 운동을 하는 마당에 만신창이가 돼서야 할것인지.....우리 모두를 위합시다.

이상해 2009-10-07 11:32:57
법규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라.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에는 해당하지만, 청구인인 각신 스님은 청구자격을 규정한 법규위원회법 22조의 '불이익을 받은 승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면, 만약 후보등록 후에 등록한 후보가 심판을 청구하면 유효하단 말인가? 법규위원회는 선거에 관하여 일체 참견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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