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 "청구인 자격요건 없다"…다솔사 관할본사 청구 또 이월
유력한 총무원장예비후보 자승 스님의 승적정정에 대한 종법 위배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화범 스님)는 6일 제59차 회의를 열고 각신 스님이 청구한 승적기재사항 변경 결정의 종법위배 심판청구에 대해 예비심사에서 "청구인이 법규위원회법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규위는 각하 결정배경에 대해 "법규위원회의 관장사항에는 해당하지만, 청구인인 각신 스님은 청구자격을 규정한 법규위원회법 22조의 '불이익을 받은 승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신 스님이 피청구인(자승 스님)의 승적정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신 스님은 9월 22일 자승 스님이 승적을 변조한 사실이 있고, 이를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으며, 정정절차를 무시하고 총무부장 재직시 직권을 남용해 승적을 정정했다며 법규위원회에 청구를 접수, 종법 위배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법규위원회는 하동 쌍계사가 부산 범어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천 다솔사의 관할 교구본사 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범어사가 법률자문을 회의직전 접수함에 따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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