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술조심..음복 석잔이면 車면허 정지
추석 연휴 술조심..음복 석잔이면 車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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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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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며칠 후면 온 가족을 반갑게 만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추석이다. 그러나 명절 분위기를 즐겁게 끝내려면 술을 조심해야 한다.
 
차례후 가족들과 으례 마시게 되는 음복 3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면허 정지, 5잔이면 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28일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음주 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87.8건으로 평상시 음주 사고 건수인 77.4건보다 1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4.1명으로 평상시의 3.4명에 비해 20.6%가 높았다.
  
귀향길 휴게소에 진입할 때 국산차는 도난범들이 2~3분이면 차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귀중품과 선물은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인근 병원에 후송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뺑소니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석연휴때는 긴급 출동 서비스와 무보험차 상해 담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이용하면 유익하다.
 

긴급 출동 서비스는 긴급 구난이나 견인, 비상 급유, 잠금 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유용하며 특히 주요 손보사들은 장기 운전자 보험 가입자에 대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보험 상해 담보에 가입할 경우 1년에 2만원 정도만 내면 가입자와 배우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추석에 차 한 대를 형제나 친구 등 여러 명이 운전하게 될 경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절 임시 운전 특약으로 보험료는 1주일 기준으로 1만5000원 가량 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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