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공사담당 전 종무원 A씨 인터뷰[전문]
박물관 공사담당 전 종무원 A씨 인터뷰[전문]
  • 이혜조
  • 승인 2006.09.0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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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 총무원 인사위원회에서 해고처리 당한 뒤 1년동안 경찰 검찰조사와 법정에 불려다니다 중국에 들어갔다. 집 관리비는 밀려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아들과 처, 어머니를 굶길 수는 없어 밥벌이라도 하려고 출국했다. 중간에 2개월 가량 국내에 들어온 것 외는 계속 중국에 있었고 곧 다시 출국할 것이다. 이번에 입국한 것은 이전의 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종결된 줄 알았으나 국내 지인을 통해 총무원의 고소사실들을 전해듣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내가 알고있는 사실들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중국서 다리를 심하게 다쳐 대수술을 받고 몇개월 뒤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입적한 법장스님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나?
△ 그 부분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다. 입적한 법장 스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점 백배사죄드린다. 하지만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밝힐 건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통 기안문이 만들어지면 과장하고 국장이 원장스님 집무실에 들어가 결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또 결재나 보고는 최초 중간 결과 보고 등 3가지 정도면 끝난다. 그러나 불교중앙박물관 관련해 '참회문'에서 밝힌 15건이 아니라 실제 20건 가량의 문서를 만들었으며 나 혼자서 원장 스님께 들고갔다. 한번인가 두번 정도 과장과 함께 들어갔다. 물론 결재라인은 정상적으로 기안자(나) 과장 국장 부장 등을 거쳤지만 결재라인들은 사안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고 법장스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직접 법장스님으로부터 지시 받았나?
△ 예컨대 공고문 발송하고 다음날 업체 모임, 그 다음날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한건 한건 다 원장스님 결재를 받았다. 다른 사안들은 부장이나 국장 또는 과장의 전결도 있었지만 박물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원장 결재를 맡았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가세포함과 부가세별도 계약서 원안결재 모두 원장 스님 결재를 받았다. 원장 스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됐겠나. 8월초 업체모집 공고를 내고 9월1일 계약을 완료하고 그날 바로 재무부 경리계에서 과장의 결재후 선수금 18억8,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 않나. 그것도 8월31일 계약을 마무리하고 돈을 지급할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원장스님이 안계셔서 9월 1일로 미뤄진 것이다. 즉 20여일만에 모든 일이 이뤄진 건 원장 스님의 지시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재무부의 결재라인은 분명히 과장 국장 부장 그리고 총무원장으로 이어지는 데 이러한 독단적인 일처리에 대해 상관들의 불만이나 불평은 없었나?
△ 위로 과장이나 국장 부장스님도 계셨지만 제가 하는 일을 막거나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결재를 해줬던 것으로 안다. 못마땅한 것 같기는 했으나 사정을 안다는 듯이 별 말씀이 없었다.

-왜 하필 이 일을 A씨가 하게됐나? 그것도 법장스님의 지시인가? 법장 스님의 지시라면 이런 정도의 일을 시킬려면 법장스님의 심복이나 충복이어야 하지 않나?
△ 그 전에 인연이 있었고, 평소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벽하게 처리한다. 그것때문에 법장 스님이 나를 신임하고 이 일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 김환곤 상무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요청을 받았나?
△ 일 처리하면서 김환곤을 만난 게 사실이고, 적격업체 현장설명회 참여 통보를 할 때 4가지 봉투에 동일한 주소를 써서 김환곤상무에게 건넸다. 봉투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나중에 그 봉투를 김환곤 상무가, 자신과 총무원의 관계를 과시하는데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

- 계약금액 결정은 어떤 경로로 이뤄졌나
 그 부분은 내가 알지 못한다.

-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심경의 변화는 없었나?
△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사이동을 총무부 인사담당자에게 2번이나 요청했다. 자기평가서에도 이 부서 업무와 맡지않는다고 자필로 기재했다. 지금도 그 기록이 총무원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이왕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하라, 네가 아니면 누가하겠냐면서 부서이동을 불허했다.

- 종무회의 결의안을 보면 2004년 7월 12일 문화부에서 제출한 '박물관 전시시설 시공업체 선정의 건'에 따르면 "국내의 민간 또는 정부,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단일시공실적 20억 이상의 박물관 미술과 홍보관 전시관 등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제한경쟁)"로 돼 있다. 그러나 퍼스디자인에서 재작성한 종무회의 상정안에는 20억원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또는 제한경쟁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정입찰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자료는 누가 퍼스에 넘겨줬나?
△ 그 부분은 모른다. 처음에 20억부분을 빼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거부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고친 서류가 왔더라.

- 본인이 김환곤 상무에게 팩스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개입돼 있다는 얘기인데.
△ 누군가 보내준 것은 맞지만 그게 누군지는 정말 모른다.

- 종회의원 스님들의 문제제기 후 종단으로부터 어떤 조사와 처벌을 받았나?
△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법부장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시 원장스님이 '니가 다 한거냐'라고 묻자 '내가 다 했다'고 답하자 도영스님이 매우 격노하더라. 결국 내가 다 한거고 원장스님이 결재한 내용을 원장은 모른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해고당했다. 퇴직후 1년간 무직자 생활을 하면서 검찰조사, 법원, 경찰서 불려다니는데 그 와중에 원장스님이 입적했다. 하지만 스님이나 종무원 그 누구도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은 없더라.

- 종단 자체 조사등에서 다 혼자서 했다고 증언하는 등 오랫동안 비밀로 해오다 지금와서 심경을 밝히는 이유는 뭔가?
△ 법장 스님에게는 죄송하다. 부장 스님이나 모신분들(결재라인) 총무국장 스님 등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나 하나 처벌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당시 총무국장은 원장 결재난 것 보고 도장 찍어줬다. 정말 바르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총무원장 돌아가시고 나서 해결은 커녕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중국서 국내 소식을 듣고 3개월 가량 망설였다. 그런 와중에 총무원 문화부장이 다시 나를 비롯한 실무자와 부장스님 등을 형사고소했다는 얘기를 듣고 입국하게 됐다.

- 향후 박물관 공사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게 맞다고 보나?
△ 연말까지 국고보조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면 총무원이 곤란하게 된다. 국고를 반납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종회의원 스님들을 중심으로 공사추진위 등을 꾸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스님 등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 더 하고싶은 말은?
△ 입적한 법장 스님께 백배사죄 드린다. 너그러히 용서해달라. 끝까지 내가 입에 묻고 가야하는데. 부관참시하는 심정이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과장 등은 단지 모른 채 했을 뿐인데, 그걸로 처벌받는 건..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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