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포된 유력후보 A스님의 승적문제를 담은 괴문서 내용에 대한 조계종총무원과 중앙종회의 검증작업이 '이상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승적정정이라는 의혹이 급격하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승적 담당부서인 조계종 총무부는 17일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집행됐다"고 보고했다.
유력후보 A스님의 승적정정 문제가 논란이 되자, 조계종 총무원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주재로 17일 종무회의를 열고 관련서류와 종법령 등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적법한 승적정정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총무부와 호법부는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에 이같은 내용을 회신했다.
A스님의 승적정정 논란은 승적부에 기재된 사미계 수계일자가 2차례 변경된 데서 비롯됐다.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따르면, A스님의 사미계는 입적당시 '1972년 수지'로 기입됐다가 1990년에 '1969년 수지'로 변경됐다. 이 기록은 2006년에 이르러 최초기록인 '1972년 수지'로 재변경됐다.
1990년 당시의 불법적 승적정정으로 인해 A스님은 1994년 9월 조계종 호계원으로부터 '문서견책'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징계를 받은 뒤에도 승적이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은 점이다.
조계종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1994년은 종단개혁이 있었던 해로 종무행정체계가 지금처럼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때여서, 호계원이 총무부에 징계로 인한 승적복구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상 오류를 인정했다.
2006년에 있었던 승적 원상복귀는 당사자인 A스님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 A스님은 2006년 총무부장 재직시 승적정정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승적변경신청서를 접수, 총무원장 결제를 받아 승적을 정정했다. 총무부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승적정정이 이뤄졌다"는 답변은 여기에서 기인했다.
2006년 승적정정을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시 제정된 승적업무처리에관한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승적정정일자가 2월 22일인 반면, 승적업무처리령의 공포가 이보다 앞선 2월 14일이기 때문이다.
승적정정일 보다 1주일 앞선 2월 14일 공포된 승적업무처리령 7조는 수계정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승적부상 수계일자가 잘못 기입돼 있을 경우 본사수계자원부, 수계자 단체사진, 수계첩원본 중 하나라도 있다면 수계정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같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려분한신고나 승적입적 시 승랍 결정 사항'은 정정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A스님의 2006년 승적정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승적업무처리령 제한조항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승적정정(2월 22일)이 승적업무처리령 공포(2월 14일) 이후의 일이므로 승적정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2006년 승정정정이 불법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서류를 모두 검토한 결과 승적정정 서류가 2월 7일 접수됐고, 최종 처리된 것이 2월 2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승정정정 서류가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승적업무처리령이 제정공포됐기 때문에 이전 접수 서류는 기존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1990년 승적정정은 위법하지만 이미 1994년 징계를 받은 사안이고, 2006년 승적정정은 종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관련 서류와 종법령 등을 검토해 이같은 최종결론을 내림에 따라 괴문서로 인해 확산 일로를 걷던 A스님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급격하게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