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이통사 '10초당 과금체계', 못 바꾸나 안 바꾸나?
(분석)이통사 '10초당 과금체계', 못 바꾸나 안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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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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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요금을 ‘10초단위’로 부과하는 '과금체계'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와 진보신당 등은 ‘낙전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최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초당 과금을 통해 연간 9000여억원에 이르는 낙전수입을 챙겨온 통신사들의 추악성을 알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국민에게 환원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도 이통요금 관련 세미나에서 “낙전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왜 문젠가?
 
‘10초당 과금 체계’는 11초나 12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이 부과돼 통신사가 이른바 ‘낙전수입’을 챙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들이 10초 단위 휴대폰 요금제로 2006년 한해에만 8700억원의 낙전수입을 거뒀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10초당 과금체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유력한 요금인하 방안의 하나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바꿔도 요금인하 효과 없다?
 
이통사들은 우선 10초당 과금체계를 '1초당'으로 바꾼다고 해도 요금인하 효력이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멕시코와 노르웨이 등 초당과금을 하고 있는 나라는 통화 연결 때마다 별도로 콜셋업요금(CALL Setup Charge)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당과금으로 가면 요금체계 전반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 요금이 도리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금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1분단위로 하는 나라도 있다"며 "이렇게 보면 과금 단위와 요금 수준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서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비판한다.
  
진보신당은 “1초당 요금 부과와 통화요금 성공료는 전혀 별도의 문제”라며 “1초당 요금체계로 전환한다고 반드시 통화 성공료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세분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라며 “11초 통화하는데 20초 요금을 물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초당과금으로 개선될 경우 가입자당 1년에 2만원이상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은 “2006년도 기준 8700억의 낙전수입을 4000만 이동통신 가입자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1년에 2만원정도의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된 셈”이라며 “한달에 2만~3만원대 통화료를 쓰는 사람에게는 한 달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요금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10초당 18원' 요금에 낙전수입까지 반영된 것?
 

기본적으로 10초당 18원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치열하다. 통신사들이 '초당과금'에 반대하는 논리로, 현재의 요금수준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0초당 평균 18원의 통화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낙전 수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가 등을 감안해 정확히 과금하면 초당 1.8원 이상이 되지만, '10초당'으로 계산하면서 낙전수입까지 감안해 18원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막대한 초과수익을 감안하면 10초당 18원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8700억원의 낙전수입분을 제외하더라도 이통3사의 2세대 통신부분 초과이익은 1조2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가보상률이 123~103%에 이르러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당시 감사원의 지적이다.
 
 ◇ '초당과금' 기술적으론 가능한가? 
 
우선 13년 가까이 지속돼온 10초당 과금체계를 바꿀 경우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는 업계와 시민단체가 동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요금 부과 체계를 바꾸면 빌링시스템, 요금제 등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며 "막대한 비용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경우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안진걸 팀장은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변경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기본료 폐지나 기본료 대폭인하, 10초당 기본요금 인하 등의 개선이 이뤄지면 과금체계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높은 통신요금인 것"이라며 "그래서 과금체계도 요금인하 방안 중의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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