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8800만원 이하 장마저축 소득공제 유지
소득 8800만원 이하 장마저축 소득공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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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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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을 오는 2012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올해 말 이전 가입자까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총급여 8800만원은 소득세 과세표준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가운데 132만명(94.3%)은 3년간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장마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입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돼 이달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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