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회 총추위 규정 일부 변경
동국대 이사회 총추위 규정 일부 변경
  • 구호명
  • 승인 2006.08.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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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2명 직위해제, 1명 정직3개월 징계…교수회 직선제 강행주장

동국대 이사회는 31일 오전11시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일부를 변경했다.

이사회는 당초 총장후보 3명을 추천키로 했으나 이날 3인이상 5인이하를 추천하는 것으로 후보추천 폭을 넓혔다. '총장후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불자'에서 마지막 '불자'를 '자'자로 바꿨다.

총추위 구성을 당초 동문 4명, 사외인사 2명에서 동문 사외인사 각 3인으로 변경했다. 총장후보에 가능한한 외부인사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한다 것으로 바꿨다.

교수회에서 현재 4명의 총장후보를 등록하고 직선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황창규 이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부 교수에 대한 징계도 처리했다. 교수회 총장직선제 관련 성명서를 주도적으로 발표한 경주교수회장 이대원교수(과학기술대 생명과학과)에 대해 정직 3개월에 처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법학과)교수와 연구비 1억6,000여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있는 유모(공대 건축학과)교수는 각각 직위해제됐다.

한편 총장직선제를 고집하고 있는 교수회(회장 이종옥)는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재 4명의 후보를 등록한 상태다. 한보광(선학과) 염준근(통계학과) 이황우(경찰행정학과) 정용길(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후보를 등록했다. 교수회는 재단이사회에 총장 직선제 선출을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어서 학내 마찰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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