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4405억 조기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4405억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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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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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2009년 근로장려금 4405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해, 심사가 완료된 70만4000가구 중 57만4000가구에 대해 4405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로 1가구당 평균 77만원을 지급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최고 액수 120만원을 받는 가구는 16만가구로 전체 지급자의 27.9%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당초 9월말 지급에서 보름정도 앞당겨 9월15일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확정된 근로 장려금은 지난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된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고의적 부정수급자에 대해 근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하는등 제도 운영을 공정히 할 것"이며 "현재 심사중인 2만명에 대한 심사도 조기에 마무리해 9월 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최고 12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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