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기관·사업자 공개
주민번호 유출 기관·사업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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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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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건이 발생하면 유출한 기관명과 건수 등이 공개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ㆍ외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공공ㆍ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 식별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수집ㆍ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해 유출 및 오ㆍ남용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금까지 주민번호 노출이 적발되면 개별적 통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기관,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출 기관명과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적극 공개해 각급 기관과 기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노출 점검 주기를 기존 2개월에 1번에서 월 2회로 단축해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전담해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구축, 365일 24시간 상설 운영한다.
 
온라인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번호)의 사용범위를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확대하고, 2063만건(올해 5월기준)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방법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행정 서비스 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는 서식으로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법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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