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엔 승랍 11~14년 스님이 없다
조계종엔 승랍 11~14년 스님이 없다
  • 박봉영 기자
  • 승인 2008.10.23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잣대' 적용, 인력부족 현상 불보듯…승려법 개정 여론

조계종엔 승랍 11~14년인 스님이 단 한명도 없어,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등에서 국장급 소임을 맡을 인적자원이 부족한 인력난에 처해 있거나 처할 상황에 놓였다.

4년간의 승랍인 스님이 없는 이유는 1994년 있었던 종단개혁 당시 종헌종법 체계를 다시 세우면서 사미·사미니로 있는 4년의 승랍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한 반면, 1995년 이후 출가자는 사미·사미니 때의 승랍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4년 출가자는 올해 승랍이 15년이지만, 1995년 출가자는 전문교육을 최단기간에 수료하더라도 승랍이 10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승랍 11~14년에 해당하는 스님이 조계종엔 단 한명도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부 교구본사는 적절한 국장급 소임자를 구하지 못해 승랍 10년 미만자로 채우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제는 교구본사의 어려움이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중앙종무기관 국장은 승랍 15년 이상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어 교구본사 보다 5년 늦게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4년 후면 승랍 15~18년의 스님이 한명도 없게 돼 인력난의 정점에 놓이게 된다. 실제 총무원도 승랍 1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스님이 실제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승납기산을 변경하거나 소임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조계종은 출가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 몇년간 평균연령을 보면 30대 중반이다. 현 체계에서 승랍 15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9년이 필요하고, 50대 중반에야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소임을 맡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중앙종무기관 국장 소임자들의 연령이 4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현재와 비교하면 10년 후 중앙종무기관은 노인당 수준이 될 것은 자명하다.

사미(니)는 '투명인간'…명백한 오류

현재 조계종은 종헌 8조에서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우바이)로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미·사미니는 있으나 있지 않은 존재인 셈이다. 승랍 기산에서 사미·사미니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미·사미니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한 명백한 오류다. 나아가 사미·사미니에 관련된 종법은 해석에 따라 종헌에 위반된 효력없는 종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지금까지 사미·사미니를 종단 구성원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앙종회는 사미·사미니를 종단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한 종헌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되려 수번째 이월시키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승랍 기산은 승려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려법에 명시된 승납 기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년이하 스님들, 종회에 법개정 청원

결국 승랍에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나서고 있다. 승랍 10년 이하의 스님들이 승려법개정청원추진위원회(승개추)를 구성하고, 승려법 개정청원서를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179회 중앙종회 정기회의 개원일인 11월 6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법회를 열어 승려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까지 세웠다.

승개추는 개정청원 이유서에서 형평성과 현실을 언급하며 종단발전의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승개추는 "95년 이후 출가자부터는 4년의 공백으로 종단행정 조직체계의 공백과 인적자원의 공백을 가져왔고, 출가자 연령 증가로 종단의 인적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종단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나아가 승려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종도로서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승납 기산에서 사미·사미니를 제외한 이유는 승가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미 출가한 스님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잣대를 대는 꼴이 되고 말았다. 1995년 이후 출가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중잣대인 셈이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