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소득공제 해주나요?"
"기부하면 소득공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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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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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331억원을 사회에 기부한 이후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 대통령의 기부 소식이 보도된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는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일컫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보면 개인의 기부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999년 2조9000억원의 기부금이 걷혔는데 개인기부금은 29.3%에 불과했고, 법인기부금이 70.7%를 차지했다.
 
이듬해인 2000년부터 개인기부금 비중이 50.1%로 법인기부금 비중(49.9%)을 추월, 기부금 규모도 개인 2조2300억원, 법인 2조2200억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개인기부금이 양적으로 앞질러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에는 기부금 규모가 8조6700억원으로 8년전인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났고, 개인기부금이 61.7%, 법인기부금이 38.3%를 차지하는 등 개인기부금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부문화는 아직 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인기부금은 법인이 각종 사회단체들에게 '삥' 뜯기 듯이 반강제(?)로 뜯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자발적인 기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의미다.
 
개인기부금은 자발적이긴 하지만 80%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이다. 개인의 기부참여율도 55%에 머물고 있고, 국민 1인당 연평균 기부액도 10만9000원에 그친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참여율이 83%, 1인당 기부액은 113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기부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5% 범위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해주고, 법인이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준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학병원 등에 기부할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도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또 기부받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발생한 수익을 사회복지·장학·문화체육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한다.
 
안세준 재정부 법인세제 과장은 "정부의 입장은 개인의 기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도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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