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연구 허가 근본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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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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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황교수 난자 2,221개 취득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핵이식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예정됐던 관련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심의를 아예 보류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격렬한 사회적 논란 끝에 2005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발효 1년 만에 개정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 체세포 복제 연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규제에서 싹튼 면이 없지 않아 법 개정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위 조한익 부위원장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심의에 앞서 연구 허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이 안건을 보류했다”며 “국가생명윤리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체세포 복제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인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체세포 복제연구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근본 문제(법)를 먼저 풀지 않고는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도 “생명윤리법에 대해 처음 논의됐던 2000~2001년에는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에 황우석 교수팀이 2,000여개의 난자를 쓰고도 줄기세포를 하나도 못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합의가 타당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 조사와 관련해서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2,221개의 난자가 채취돼 서울대 조사위 발표보다 160개가 많은 난자가 쓰였다고 국가생명윤리위는 밝혔다. 난자기증시 보상금이 지급된 여성은 총 66명으로,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가 황 교수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1명에게 30만원, 3명에게 각 75만원을 제공했고,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15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1년 동안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한 사례, 부작용으로 입원을 한 여성이 다시 난자를 채취해 재입원한 사례 등을 들어 보상금 지급은 대가성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병원에서 사용한 난자기증 동의서가 연구계획서 상의 동의서가 아니어서 제공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또한 “황 교수가 연구원 P씨의 난자 제공을 승인한 것은 헬싱키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연구원들에게 난자기증 동의 의향서를 배포하고 황 교수 입회하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적절하고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 밖의 안건 중 치매유전자 검사 허용과 비만 유전자검사 불허,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개선방안 등은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양홍주 기자 ynaghong@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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